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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85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 9. 1.부터 월 차임(원고는 3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 나.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피고는 2015. 3. 31. 차임 2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40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6. 10. 10.자 해지통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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