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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618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050,000원 및 2018.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07. 4. 20.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해지 통고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2012년경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4,105만 원 상당의 차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및 연체 차임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료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월 18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8. 2.경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임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3기 이상 차임 합계 54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간이 연장되어오다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 동안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차임을 제외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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