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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111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00,000원 및 2018. 5. 3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7. 30.부터 2019.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해왔는데, 원고에게 2017. 9.분 산정기간 : 2017. 8. 31.부터

9. 30.까지)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6개월 분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2018. 4.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2017. 9.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부분 차임을 제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3. 19.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날 이후로서 피고의 인도 기한인 2018. 4.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8. 31.부터 2018. 4. 30.까지 8개월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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