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8.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950,000원(임대료 2,500,000원과 부가가치세 250,000원 및 관리비 및 수도요금 2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왔으나 2016. 4.분과 5.분의 차임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리인 D이 원고의 차임 2회 이상 미지급을 문제 삼아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서 2개월간의 차임 5,900,000원을 공제한 14,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시설과 집기 등을 그대로 두어 점유하고 있다.
2017. 2.말 현재 연체차임은 30,250,000원(2,750,000원 x 11개월)에 이르고 원상회복비용 10,000,000원 정도를 합하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이미 모두 공제되었다.
이 사건 반소장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3. 30.부터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75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6. 5. 31.경 해지되었는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