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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08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층 890.86㎡4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F과 G(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층 890.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매월 임료 9,000,000원 및 관리비 2,000,000원(각 부가세 별도), 차임 등의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임대차 기간 2014. 3. 19.부터 2017. 5. 18.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주식회사 H(대표이사 F 이하 H라고만 한다)가 2014. 4. 28. 이 사건 점포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사건 임차인들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2014. 5.말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2015. 1. 2.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임차인들이 2014. 5.부터 월임료 또는 월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을 미납하여 2015. 6. 15.까지의 그 합계액이 181,548,611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차인들과 H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9758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미지급금액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1,548,611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5. 6.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7.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나.

항기재 판결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5. 8. 6. 임차인 F을 상대로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A과 피고 D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명도집행이 불능되었고, 2015. 8. 6. 임차인 G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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