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층 890.86㎡4를 명도하라.
2. 피고 A, B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9. 피고 A과 같은 B(이하 피고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층 890.8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매월 임료 9,000,000원 및 관리비 2,000,000원(각 부가세 별도), 차임 등의 지급기일은 매월 말일, 임대차 기간 2014. 3. 19.부터 2017. 5. 18.까지로 약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A)가 2014. 4. 28. 이 사건 점포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 임차인들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임차인들로부터 2014. 5.말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2015. 1. 2. 피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 임차인들이 2014. 5.부터 월임료 또는 월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을 미납하여 별지 표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전인 2015. 6. 15.까지의 합계액이 181,548,611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임차인들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피고 임차인들은 공동하여 2015. 6. 15.까지 연체된 월 임료 또는 부당이득금, 관리비, 전기 및 수도요금 합계금 181,548,611원에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 금31,548,611원과 2015. 6. 16.부터 위 명도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매월 12,100,000(월임료 9,000,000 부가가치세 900,000 관리비 2,000,000 부가세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