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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149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7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임료 80만 원, 기간 2014. 3. 20.부터 2015. 3. 20.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면서도 2014. 12. 20.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임료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2회 이상의 월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6.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2.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임료 상당의 연체임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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