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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49177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동업하여 서울 구로구 E 지하 110호, 111호를 원고 명의로 임대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료 55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08. 9.경부터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 한다)의 프랜차이즈 주점인 ‘I’(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0. 1. 5. F과 협의하여 월임료를 500만 원으로 낮추었다.

나. 원고와 D은 2010. 7. 15. 이 사건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1.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이 2010. 7. 15.부터 운영한다.

2. 임대료는 2010. 8. 15. 임대료 지급일부터 피고 B이 지급한다.

3. 인수금액은 2억 4,000만 원(보증금 9,000만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이며, 2년 후(2012. 7. 14.)에 피고 B이 원고, D에게 지급한다.

4. 인수금액 약정기간(2010. 10. 16. ~ 2012. 7. 14.) 동안 이자는 연 5%로 하며, 2010. 11. 16.부터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다.

다. 피고 B이 2010. 7. 15.부터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원고와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지만 2012. 7. 14. 이 사건 점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은 2012. 8. 10. 자신들 명의로 주식회사 대정실업(이하 ‘대정실업’이라 한다)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되,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익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3. 10. 21. 위 지급기일을 2014. 1.말로 변경하였다. 라.

2014. 4. 3.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6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는데, 원고와 D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기간 6,500만 원의 월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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