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14. 피고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전부(236.53㎡,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4. 15.부터 2016. 4. 14.(36개월)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음식점인 E 체인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14.까지 2개월간 연장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원고는 차임과 관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6. 15.부터 2016. 6.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에 관한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그에 관한 원상복구 공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