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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8나49598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교환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5. 2. 26. 피고 C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청 E, F에 있는 G동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중 7층에 있는 ‘H스크린골프’ 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임차권 등 권리를 5,2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5. 3. 2. D에게 잔금 4,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소유자인 피고 B과 동업계약자인 D은 5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5. 3. 1. 원고가 보증금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 중 매달 36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되 나머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며, 원고의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3. 5. 골프연습기계 2대를 대금 6,6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3. 10.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위 기계를 설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 3. 31. 피고 B에게 ‘비전플러스 2대에 대한 상기 제품을 E, 7층 H스크린골프에 설치함에 앞으로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소득을 높일것이며 차후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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