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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8나1070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위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

가. 기초 사실 1) 원고는 2013. 1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임대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9. 21.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다음 날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3) 원고는 2017. 9. 8.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안팎에 비품을 놓아두고 보안업체의 도난방지장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원고가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11. 26.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고 2015. 12.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6. 9. 21.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다음 날 피고 B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6. 10. 22.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임차기간 35개월의 차임이 2,800만 원(35개월 x 80만 원)인데 원고가 그중 24개월분 1,92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개월분 8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1,000만 원 중 위 88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2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고 B 원고의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10. 하순경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임대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차임 미지급액 880만 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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