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 2. 의정부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22평 규모의 점포에서 ‘F’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피고 C과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 그 중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만 원은 2013.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제1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1층 9평 규모의 다른 점포에서 ‘G’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인 피고 D와 위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5,000만 원, 그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13.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이하 ‘제2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0. 7.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H과 위 두 점포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3. 10. 16.부터 2016. 10. 15.까지 3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불공정한 계약에 의한 무효 피고 C은 전 임차인인 K에게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인과 권리금 양도양수금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급하였던 권리금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인 1억 2,000만 원의 제1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