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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5 2019가단3323
부동산불법임대에 관한 원인무효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1층 113.22㎡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레슨을 비롯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권리금 2,900만 원, 피고 C에게 중개 수수료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D 지1층 - 상호: E - 면적 113.22㎡ - 색소폰ㆍ실용악기 지도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 총 권리금: 이천 구백만 원(29,000,000) - 양도범위(시설물 등): 귀인 색소폰교실, 시설물, 악기 포함(반주기1 앰프1 기타 양도인 개인 품목 제외)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한 경우 본 권리양수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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