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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19885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1.부 터, 피고 C은 2015...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3. 28.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9. 4. 28.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월차임을 35만 원, 기간을 2009. 4. 18.부터 2011. 4. 17.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 3,2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 2015. 3.경까지 월차임 3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전대차계약은 위 각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C은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명도하고 이사하였고, 그때 피고 B는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1 ~ 3-9, 을가 2-1, 2-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이사할 무렵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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