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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38 판결
[횡령금반환][집11(1)민,313]
판시사항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가 직권탐지사항인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본조 소정의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 내지 입증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범위 안에서 참작하면 족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준경)

피고, 피상고인

이재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본건 손해의 발생은 피고가 신원보증을 한 당시부터 1960. 4. 18. 사이에 수십회에 긍하여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바로 이 횡령사실을 발견못한 사실을 확경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또 원심은 소론 고광집의 증언을 믿을수 없다고 배척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에게 감독상의 과실이 있음을 적법히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도 당사자의 주장 내지 입증에 의하여 변론에 현출된 범위내에서는 전부 참작하여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정하였음이 기록 및 원판문상 명백하며 위 법 제6조 소정사유를 법원에서 직권으로 탐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참작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책임한도액을 금 6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한 처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제1항 , 제89조 , 제95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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