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있는 자가 재직중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 징수보관중이던 세금을 장구한 시일에 걸쳐 횡령을 거듭하였다면 경험칙상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므로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제주시
피고, 피상고인
김석두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4. 12. 30. 선고 64나3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논지는 원고 시가 세금징수계원에게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면 지체없이 금고에 불입하도록수시 지시하여 왔고, 수시로 징수계원회의를 소집하여 세금의 징수방법과 징수세금 처리 요령에 대한 주의를 시켜왔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는 피용자인 소외인에게 대한 사용자로서의 감독상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나, 설사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감독방법을 취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에게 대한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원고시 재무과 징수계장직에 재직중인 1962.6.4부터 1963.3.27까지의 사이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그 직무상징수 보관중이던 각종세금 합계 금 247,072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인이 장구한 시일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을 거듭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경험칙상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로서 감독을 하였다면,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원고에게 피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논지는 피고등이 위 소외 이두환과의 사이에 재산의 연고관계가 있어서 동 소외인을 위한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명관을 행사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여, 그와같은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나,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사유를 전부참작하여 피고등의 책임한도액을 각금200,000원으로 정한것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