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8. 2. 6. 선고 67다2299 제1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068]
판시사항

재정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있는 실례

판결요지

출납공무원에 대한 재무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1외 8인

피고, 상고인

임재룡외 2인

원심판결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판결중 피고 임재룡. 양순남. 임성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를 하였고, 당원으로 부터 상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 임재룡, 양순남, 임성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피상고인 1은 정읍세무서를 거쳐 1965.7.10 남원 세무서에 전보되어 사세주사로서 동 서의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동 서 총무과장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공동피고 송희문을 보좌하여 전도자금출납 및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직무상 국고금에 관한 위 송희문명의 제1은행 남원지점의 당좌예금거래의 수표장과 그 출납공무원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자인바, 피상고인 1은 위와같은 지위와 직책을 기화로 위의 수표장과 직인을 부정사용하여 1965.10.1부터 1966.6.28까지 사이에 전후 19회에 걸쳐 수표를 각각 위조하여 그때마다 위의 은행에 제시하여 이를 현금화하므로서 합계 금 365,000원의 국고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 임재룡과 양순남은 1965.7.27에 피고 임성혁은 1966.4.25 피상고인 1을 위하여 각3년간 연대보증을 한다는 재정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출납공무원의 재정보증인은 신원보증법 소정의 신원보증인과는 달리 사용자인 원고의 감독상 과실운운의 항변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항변은 판단할 필요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므로서, 피고의 위와같은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96조 , 동법시행령 제159조 에 의하여 1962.12.29에 제정된 재무부령제304호의 '재무부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0조에 의하면, 「재정보증명령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즉, 피보증인이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 한 행위가 있어서 이로인하여 재정보증인이 그 책임을 질 염려가 있을때, 피보증인이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재정보증인의 책임이 중하여 지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된때」라고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의하면 「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보증을 해지할 수 없다. 즉, 보증인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피보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하 여 생긴 손해를 보증인이 배상하였을 때, 보증인이 스스로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때」 라고 규정하므로서, 신원 보증법제4조 , 제5조 와 유사한 규정을 하였을 뿐, 신원보증법제6조 와 같은 규정즉,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작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없다하여도 위의 재무부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위 재정보증에도 역시 위와같은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므로, 원심은 피고들의 항변, 즉 “위의 피보증인인 피상고인 1이 9개월간에 19회에 걸쳐 금 365,000원을 소비하였고, 매월말에 은행의 월계대조표 또는 출납부 등을 대조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막대한 손해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정보증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항변은 할 수 없는것으로 해석하여 위와같은 항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아니하였음은 소위재정보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