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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2482 판결
[손해배상등][집17(2)민,122]
판시사항

가. 신용보증법 제4조 제2호 에 이른바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사례

나. 사용자가 신용보증법 제4조 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가.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시용자가 본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되거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극훈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도)

주문

원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연대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인이 원고 중앙회 소속 공판장 청과부에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그의 신원을 보증한 것인데 원고는 처음에 소외인을 도난방지등 잡역에 종사하게 하였다가 차차 그를 신임하게 되어 수시로 금전출납 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65.5.1자로 정식직원인 판매원으로 임명하고 계장에 보하여 경리책임까지를 맡겨 그가 하루에 취급하는 금원은 평균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으로서 그의 책임이 막중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호 에 이른바 피용자의 임무에 변경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는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여 주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점에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피용자의 임무변경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논지는 필경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달리 위 정동희가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당초부터 경리사무를 전담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임무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동희가 근무하던 공판장은 장장, 차장, 대리 판매원 임시직원등의 직계가 있고 총직원 80여명이나 되는데 원고는 위 정동희가 임시직원에서 정식직원으로 승진되자 곧 금전출납사무를 전담케하여 하루에 평균 5,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의 금전을 취급하게 하여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위와같은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원고는 위 정동희에게만 출납사무를 전담하게하고 상급자들은 그에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 원심은 증거없이 원고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의 증언만으로서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정동희를 감독하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 신원보증법 제6조 에 의하면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 즉, 피고등이 본건 신원보증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 정동희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본건 손해를 가한자 중에는 원고 중앙회의 지정거래인이 들어 있었다는 사정들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작한 것은 정당하고 신원보증인은 반드시 신원보증계약문면의 의무를 지는 것이라는 논지 이유없다.

(2)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에 의하여 피용자의 임무 또는 임지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신원보증계약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또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이 1962.7.2 소외인의 신원보증을 하고 그 존속기간 2년이 경과된 후인 1965.2.28 위의 보증기간을 원, 피고간에 경신하고 있으나 그 존속기간이 지난후라 할지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경신한 것인 이상 위의 신원보증계약의 경신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신원보증의 경신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소외인의 임지나 임무의 변경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정을 피고등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사유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피고등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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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11.26.선고 67나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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