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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770 판결
[손해배상][공1974.7.1.(491),7889]
판시사항

지방재정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보증책임의 한도는 신원보증법 6조 에 의하는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72조 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6조 의 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박병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피고의 소론 보증이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재정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참고판례, 대법원 68.2.6 선고 67다2299호 판결 ), 원판결이 소외인에 대한 보증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과 그액을 정함에 있어 신원보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적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 즉 원고시가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후에 위 소외인의 비위를 밝혀 내었으나 그 때는 이미 위 소외인이 사임하여 퇴직금까지 타간 후라 채권확보를 못하였던 점, 뿐만 아니라 원고시가 위 소외인의 횡령사실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감독을 다 하지 못한 점등을 들어 원고시에게도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본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증을 하게된 동기등을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신원보증법 제6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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