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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5가합573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005. 12. 6. 50억 원(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6. 6. 6., 약정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주었고, 2007. 2. 14. 25억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8. 2. 14., 약정이자 연 13.5%,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주었으며, 피고의 남편인 B은 위 각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다. 파산 전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11. C 및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4020호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2. 9. 27. 위 소송을 수계하여 2013. 6. 14. 이 사건 제1대출금 청구는 기각하고 이 사건 제2대출금 청구는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3나32529호로 항소하여 2014. 1. 28.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2014.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은 자신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대림동 지점 계좌(D)에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계좌(E),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이하 ‘시티은행’이라 한다)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No. 일자 송금액(원) 피고의 수령계좌 1 2010. 12. 1. 5,000,000 신한은행 2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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