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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541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77,217,774 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2005. 12. 30. 당시 상호는 ‘ 주식회사 F’ 이었으나 2010. 9. 28. ‘ 주식회사 G’으로, 2012. 2. 9. 다시 ‘ 주식회사 H’으로, 2021. 1. 18. 다시 ‘ 주식회사 I’으로 각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F’ 이라고 한다.)

은 2005. 12. 30. 피고 B 주식회사 (2005. 12. 30. 당시 상호는 ‘C 주식회사’ 였으나 2006. 4. 18. ‘B 주식회사’ 로 변경 등기되었다.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 거래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여신과목 여신 개시일 여신기간 만료일 거래 구분 여신( 한도) 금 액 이자율 등 지연 배상금률 상환방법 일반자금대출 2005. 12. 30. 2006. 6. 30. 개별거래 49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2% 최고 연 20% 여신기간 만료일 전액 상환 2) 피고 D, 피고 E는 2005. 12. 30. 피고 B의 F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약정상의 대출금 채무를 63억 7,000만 원의 근보증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3) F은 피고들과 이 사건 대출 약정상의 만기인 2006. 6. 30.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이 사건 대출 약정상의 이자율 등을 연 13%,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6. 10. 30. 로 변경하는 약정을, 2006. 12. 29. 이 사건 대출 약정상의 이자율 등을 연 9%,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1. 31. 로 변경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는 이전 약정상의 대출 만기 일인 2006. 10. 30. 이후에 체결된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 약정이 동일성을 갖고 연장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이 이자율과 여신기간 만료일만 변경된 채로 동일성을 갖고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주식회사 H은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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