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7. 1. 12. 피고와 울산 중구 E 대 518.3㎡, F 대 202.8㎡, G 대 579㎡, H 대 2.3㎡ 및 지상물 일체(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00원(계약금: 300,000,000원,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 2,700,000,000원)으로 정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의 대출 등 C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6. 14.과 2007. 7. 2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서 합계 11,000,000,000원[= 2007. 6. 14. 7,000,000,000원(여신기간 만료일: 2007. 10. 14.,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4%) 2007. 7. 20. 4,000,000,000원(여신기간 만료일: 2007. 10. 20.,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4%)]을, 2007. 6. 14.과 2008. 8. 2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서 합계 9,700,000,000원[= 2007. 6. 14. 5,700,000,000원(여신기간 만료일: 여신일에서 4월,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4%) 2008. 8. 20. 4,000,000,000원(여신기간 만료일: 여신일에서 6월,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4%)]을 각 대출받았다.
C은 2008. 1. 8.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과 'C이 2007. 11. 30.까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11,0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