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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합47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345,421,928원 및 그 중 1,332,180,271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8. 19...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아래 표의 ‘연대보증인’란 기재 각 피고들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원금(원) 보증기간 연대보증인 1차 약정 74,800,000 2007. 12. 13. ~ 2016. 2. 26. 피고 A 2차 약정 170,000,000 2009. 9. 25. ~ 2016. 2. 26. 피고 A 3차 약정 255,000,000 2010. 1. 14. ~ 2016. 2. 26. 피고 A 4차 약정 85,000,000 2010. 4. 19. ~ 2016. 2. 26. 피고 A 5차 약정 1,080,000,000 2011. 9. 7. ~ 2018. 9. 6. 피고 A,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 6차 약정 253,500,000 2014. 2. 27. ~ 2016. 2. 26. 피고 A, 피고 B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E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6. 29.부터 현재까지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의 ‘대출금’란 기재 금원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은행 대출일자 대출금(원) 1차 약정 우리은행 2007. 12. 26. 88,000,000 2차 약정 2009. 9. 25. 200,000,000 3차 약정 2010. 1. 15. 300,000,000 4차 약정 2010. 4. 21. 100,000,000 5차 약정 2011. 10. 28. 1,200,000,000 6차 약정 2014. 2. 28. 390,000,000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E는 2016. 2. 24.경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우리은행에 아래 표의 ‘대위변제금/합계’란 기재 금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미수 위약금 합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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