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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72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약정 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⑵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아래 표의 금융기관란 기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1 2015. 4. 24. 200,000,000 2016. 4. 22. (2019. 4. 19.) H은행 200,000,000 2 2015. 4. 24. 180,000,000 2016. 4. 22. (2019. 4. 19.) H은행 180,000,000 3 2016. 4. 5. 270,000,000 2017. 4. 5. (2019. 4. 5.) I은행 261,000,000 4 2016. 4. 5. 95,000,000 2017. 4. 5. (2019. 4. 5.) I은행 95,000,000 (2)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 B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6. 2. 1. 이후 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2018. 7. 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10. 11. H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83,909,412원 =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한도 내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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