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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201962
배당이의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순번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차 약정 (2008. 4. 16.) 127,396,070 (당초 170,000,000) 2016. 4. 8. (당초 2009. 4. 16.) E, 피고 A 2차 약정 (2009. 3. 23.) 200,000,000 2016. 3. 18. (당초 2010. 3. 23.) E 3차 약정 (2013. 12. 19.) 170,000,000 2015. 12. 18. (당초 2014. 12. 19.) E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1차 약정’ 내지 ‘3차 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E의 동생인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차 약정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래 표의 ‘대출금’란 기재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금(원) 1차 약정 대구은행 2008. 4. 22. 200,000,000 2차 약정 중소기업은행 2009. 3. 23. 200,000,000 3차 약정 중소기업은행 2013. 12. 19. 200,000,000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가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5. 8. 25. 대구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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