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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4594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007,608원 및 그 중 928,318,988원에 대하여 2018. 6.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아래 표의 각 순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순번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채권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1 피고 A 피고 B D은행 2016. 5. 11. E 285,000,000원 2017. 5. 11. (2018. 5. 11.로 연장) 2 2017. 2. 22. F 630,000,000원 2018. 2. 22.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기보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D은행으로부터 2016. 5. 13. 300,000,000원을, 2017. 2 24. 7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⑥ 위 ③항 및 ④항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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