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2쪽), ④ 증인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그가 하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목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 또는 팔을 붙잡아 뿌리치는 등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에 나아간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