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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03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32세)의 지인인 G의 안경을 부러뜨린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끈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업어 넘어뜨리려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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