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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1128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는 2015. 5. 15.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G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2015. 6. 19., 2015.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G 사망 후 ‘임대 또는 매각의 편의상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임대 또는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원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G 사망 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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