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G는 2015. 5. 15.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나. 피고는 G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2015. 6. 19., 2015. 10.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G 사망 후 ‘임대 또는 매각의 편의상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임대 또는 매각으로 인한 수익은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분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합의는 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각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대내적으로는 원고들이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G 사망 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