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29 2014가단26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F, 망 G 부부 사이에 상속인으로 H, 피고, 망 I이 있고, 원고 A은 망 I(2014. 4. 7. 사망)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 I의 아들들이다.

망 G이 2009. 1.경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H과 망 I에게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로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 놓고, 나중에 H, 망 I에게 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I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이 2001. 3. 9. 사망하여 상속인인 H, 피고, 망 I이 상속재산인 부산 진구 J 대 66.8㎡와 그 지상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2013. 10. 31. 이를 매도한 사실만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2009.경 H, 망 I에게 망 G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서 추후에 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