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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0 2017가단21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등기명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02. 4. 12. 사망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F의 상속인으로 그 상속분은 각 1/5이다.

나. F는 사망 당시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2015. 9. 14.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이 소유하고,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이 소유하고, 원고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 C, D은 2015. 9. 25. 별지1 목록 1항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1 목록 5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D은 2015. 9. 25.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5. 9. 25.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서는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원고들이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피고 C의 지분 1/2 × 원고들의 상속분 각 1/5)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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