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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08.23 2012가합70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F의 소유였는데, F는 2011. 6. 18. 사망하였다.

당시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과 자녀인 원고들, 피고가 있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G은 2011. 11. 1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1. 12. 2. 접수 제129068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고가 일단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실질적으로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천안 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키고 G과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시킨 후에도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11 지분은 상속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가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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