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I, J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K(1990. 4. 6. 사망)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H는 그 자녀들이다.
피고 I, J은 피고 H의 아들이다.
망 L(1990. 1. 13. 사망)은 망 K의 부친이다.
나. 망 L 소유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과 망 K 소유이던 이 사건 제2,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제1 부동산 : 1990. 1. 1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7. 3. 19. 접수 제2158호로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3, 5 부동산 : 1990. 4.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7. 3. 19. 접수 제2157호로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4 부동산 : 1990. 4. 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1991. 10. 9. 접수 제4883호로 피고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제2 부동산 : 2015.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11702호로 피고 H에서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제3, 5 부동산 : 2015.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5. 12. 31. 접수 제11703호로 피고 H에서 피고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 당시 상속분에 따라 등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H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E가 2000년대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