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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7.22 2014가단525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1,57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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