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2.11 2019가단602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259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답 259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