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14 2018가단38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지상 경량철골조 주택 4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지상 경량철골조 주택 43㎡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