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21 2019가단304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전 2,31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