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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167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C 답 1,570㎡ 중 별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충남 홍성군 C 답 1,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 E의 소유였는데, E이 1981. 1. 26.경 사망하여 그 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8/80 지분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69㎡(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 부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제외한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17, 16, 15,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01㎡ 토지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위 나 부분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1990. 2. 25. 원고의 남편인 F로부터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논ㆍ밭으로 경작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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