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3.09 2015가단28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문경시 C 답 1,422㎡ 중 475/905 지분에 관하여,
나. 문경시 D 답 1,570㎡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 신분관계 중 ‘문경시 C 답 1,422㎡‘를 ’문경시 C 답 1,422㎡, 문경시 D 답 1,570㎡‘으로 변경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