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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내방동 대건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쌍촌동 한국병원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27.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다만,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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