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토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0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그리고 2000년경에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