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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10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꼬지사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로 농협하나로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1부,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동종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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