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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2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진미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 운남대교 아래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13%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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