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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5:40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주차장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및 2013년에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6%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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