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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46447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0,94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7. 29. 피고 D의 대리인 피고 E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서울 성북구 F 철근콘크리트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관리비 650,000원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4,015,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29.부터 2009. 7. 28.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임차인을 피고들로 하여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때에 수차례 갱신되어왔다(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수차례 갱신되어온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4. 10. 1.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4. 10. 2.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 주장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차임은 3차례에 걸쳐 증액되었는데, 2012. 7. 29. 최종적으로 관리비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6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피고들이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들은 2014. 10. 1. 피고들에게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 이후에도 피고들이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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