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67,11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1. 네일아트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외 3필지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03㎡, 같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ㅋ, ㅇ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23㎡[이하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료 월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료 지급은 후불), 임대차 기간 2015. 1. 5.부터 2017. 1. 4.까지로 하되, 피고들이 3기 이상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위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특약으로 ‘위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하나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이하 임대차계약 관계를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원고 B만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유자인 원고 A이 공동임대인인 사실은 원,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무렵 피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이 2016. 3. 5.부터 3기 이상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12. 5.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1. 5. 이 사건 점포에서 네일아트 및 의류소매 영업을 종료하고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원상회복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천정 마감 공사 등을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2.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