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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원고가 2014. 6. 1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층 B04호 부분 23.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17일 선불), 관리비 월 15,000원, 기간 2014. 6. 17.부터 2015. 6.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 C이 2016. 3. 15. '2016. 3. 17.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들이 원고에게 간헐적으로 차임을 지급하다

2017. 3. 17. 이후부터는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불법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5,000원(= 차임 250,000원 관리비 1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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