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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나44304 (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C의 부이고, 피고 B는 D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나.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뒤, 자신이 신용불량자였던 이유로 피고 C의 명의로 원고의 대리인 G와 사이에 2004. 2. 10. 수리하기 전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2. 10.부터 36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금원이 부족하자 피고 B로부터 부족한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기로 하고(당심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D이 피고 B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D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또는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B를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리 전의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2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인데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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