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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26 2017고단2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여, 34세) 을 소개 받게 되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0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니가 오늘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해보자” 라는 내용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4. 경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메시지출력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에 걸쳐 4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점, 메시지 내용 중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게 할 정도로 심한 내용도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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