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5 2018고정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청주 소재 다방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와 교제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7. 4. 경부터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5. 10. 10:38 경부터
6. 8. 시간 불상경 사이 자신이 사용하는 핸드폰 (C)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합 65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내역 캡 쳐 사진, 차량 및 낙서 사진, 피의자 핸드폰 문자 내역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